공인 탐정제도 제도화될까? 이재명 대선후보 제도 도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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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찬반 논란을 이어온 '공인 탐정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스 같은 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며 "공인 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공인 탐정제 도입은 수차례 찬반 공방을 벌였다. 찬성 측에선 국가 공권력의 한계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공인 탐정제 도입의 목소리가 지난해 다시 힘을 받았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 일어나서다. 이석준은 당시 공인탐정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논란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탐정업을 법제화해 제대로 관리하자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공인탐정 운영은 사업자 등록만 거치면 된다. 지난 2020년 신용 정보법이 개정(탐정 호칭 사용 금지 대상 축소 및 특정) 되면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기준 탐정 민간자격증은 27개에 이르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4300명에 달한다. 여기에 행정사·법무사 등 타 직종 종사자들의 겸업까지 포함하면 탐정업 관련 종사자들은 8천여 명에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인 탐정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10차례 이상 발의됐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도 지난 2017년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 탐정 제도 도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명수·윤재옥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모두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탐정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해서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국가자격증으로 국가 기관인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또 수사가능한 자격도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노컷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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