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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명칭 사용 3개월…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국가 관리 공인탐정이냐 관리형으로 가느냐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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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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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명칭 사용 3개월 탐정 관련 입법 논의 국가 관리 공인탐정 관리형이냐가 쟁점

2020년 8월 5일 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되면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국의 1000여곳 이상의 공인탐정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국회에서도 탐정 관련 입법 논의의 속도도 붙고 있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이미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쟁점은 국가가 자격증부터 탐정들의 운영까지도 관리하는 공인탐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처럼 일본식으로 탐정 자격증 발급은 민간에서 하되 경찰들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관리형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일텐데요. 현재는 후자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인대 이상원 교수는 탐정 법안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탐정이란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합법적인 법의 틀 안에서 탐정들의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이를 정확히 지켜서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이냐 관리냐 고민 자격은 민간서, 지도·감독은 경찰이 '관리형' 법안 유력히 검토

사설탐정/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관련 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은 있으나, 자격 발급은 현행처럼 민간에 맡기되 법령 위반 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 해지면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에 1000여곳의 공인탐정 개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탐정 관련 법안 제정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에 지도ㆍ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경찰 출신인 윤재옥ㆍ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탐정업법 제정 입법의 방향과 전략을 논하는 국회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탐정 불할 수 있는 업무 /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 기망행위 등 범행 입증 자료 수집 / 교통사고 사건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 규명자료 수집 /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혼외관계 입증 자료 수집 / 도피한 불법행위자 혹은 가출 성인 소재 확인 등

SBS 스페셜 탐정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바로 위의 정리한 내용과 같습니다. 탐정 명칭은 합법화 되었고 많은 탐정사무실들이 생겼는데요. 무엇보다도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일들은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한 상황에서도 법의 틀 안을 벗어나지 않는건 가장 기본으로 상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탐정은 크게

미성년 실종자 추적 도난ㆍ분실물 추적 공개된 자료 또는 상대 동의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 등 3가지 업무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쟁점은 국가에서 자격부터 운영까지 관리하는 '공인탐정'으로 갈 것인지, 현재처럼 자격 발급은 민간에서 하되 경찰의 지도ㆍ감독이 이뤄지는 '관리형'으로 갈 것인지다. 학계 등에서는 공인탐정보다는 일본식 탐정을 민간 자율업으로 하되, 법을 제정해 경찰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인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3주 동안 탐정 자격 발급기관 22곳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미징수, 시험관리 미흡, 광고상 민간자격 표시 불명확 등 혼동 우려가 있는 5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가 공인은 아니어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탐정법안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협의체나 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제언했다.

레드캣 공인탐정 레드캣 인사 드립니다. 11월 15일 방영된 SBS 스페셜 탐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호출로 직접 찾아가서 고객 차량을 살펴봐드리고 위치추적기와 초소형녹음기를 바로 현장에서 찾아 드렸구요. 고객께서는 신고.고소보다는 증거확보 으로 가지고 있겠다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공인탐정 명칭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하시는 분도 그런게 있나라고 한번 더 문의하시곤 합니다. 알아보고 의뢰를 하시지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곤 하시는거죠. 사람찾기나 차량위치추적기 의뢰가 종종 들어오지만, 그밖에 은닉재산 찾기, 산업스파이, 상간녀 증거수집 등 다양하게 문의와 의뢰가 들어오곤 합니다.
아직도 배울점이 많은 레드캣이지만,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면서 믿고 신뢰해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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