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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금죄 공동공갈죄 형량은? 사설탐정 사칭해 불법체류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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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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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사설탐정인척 접근... 가스총 들고 협박하고 차에 가둬

지난달 충북 음성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들을 탐정이라 소개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들을 협박해 불법체포하고 그들로부터 약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던 '사설탐정'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여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자국민 보호 연대' 소속 회원인 이들은

사설탐정 신분증을 임의로 만든 뒤,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달라 요구했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외국인들이 도망가자 그들을 가스총, 삼단봉으로 위협해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임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동감금죄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감금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동공갈죄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 해 협박,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공동공갈죄 형량은 현행법상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공동 공갈이 성립된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액도 굉장히 크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폭행하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불가피했다고 보이며 피해자들 역시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합니다.
해당 사건, 아래 방송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 박성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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