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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아빠'이승주, 사설탐정으로 활동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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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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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아빠'로 불리는 이승주씨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이승주씨는 2006년 SBS 공채 8기 개그맨 이었는데요
현재는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를 운영하는 사설탐정입니다.

이승주씨가 한 채널에서 자신이 탐정으로 전업하게 된 계기를 말했는데요
바로 자신이 겪은 불륜피해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승주씨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충북 괴산으로 귀촌을 했으며 아내는 부동산일을 했는데요.
아내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요.

부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승주씨는 6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힘들어했지만, 니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키우냐는 얘기에 마음을 다잡고 택배알바를 하며 홀로 남매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돕기위해 탐정라이센스를 취득해 활동중인데요

탐정 라이센스

현재 탐정으로 활동하는분 모두 이 민간 가젹증을 보유중이라고 하는데요
공식명칭은 PIA사 공인탐정사 권리분석사 등 발행기간에 따라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수있다고 합니다.
실종자,연락끊긴 가족찾기 숨겨진 재산이가 권리관계획인 산업스파이 횡령 배인등 정보취득 불륜,바람핀 증거수집 하지만 라이센스가있어도 수사권은 없으므로 압수수색은 불가하구요
GPS 설치, 도청, 비밀번호 해킹 등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집한 자료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요.

요즘 부쩍 SNS나 유튜브에 탐정들이 자주나오는거같아요.
AI에 따르면 불륜 탐정 처리비용은 1일 단기조사 50~150만원 1주일 패키지 300~600만원 거기에 증거채집 성공시 추가지급 이런식이라고 합니다.
탐정은 아무자료나 조사한다고 해서 법적증거가 될순없는데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져, 민사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정행위를 더 넓게 보기때문에 둘은 연인관계구나를 느낄정도의 친밀함을 나타낼 증거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불법도청은 안되고 공공장소에서 찍힌 데이트 사진 블랙박스영상 카드사용내역 통화기록 정도만 증거인정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해요
이름,전화번호만 알아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항을 확보하는 진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 이제 진짜 별의별 직업도 다 있는 시대에 살고있네요.
다들 양심챙기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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